
한국사회공헌학회 |
제정 2014. 06. 01 (학회활동) 개정 2014. 12. 30 (사회공헌추가) 개정 2016. 11. 01 (임의단체등록합의)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
본 학회는 ‘한국사회공헌학회’(이하 본 학회)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ocial Contribution Association'라고하며 약칭은 ’KOSOCA‘라고 한다. |
제 2 조 【설립목적】 |
본 학회는 사회복지 및 경영/경제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융합학에 대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
1. 본 학회의 소재지(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권'에 둔다. |
2.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각 광역시 및 도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
3.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각 해외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일반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반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복지 와 경제/경영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융합학에 대한 연구 |
2.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연수회 개최 |
3.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 발간 |
4. 기업체와 긴밀한 산학협동, 사회공헌, 제휴 및 교류 |
5. 지역사회와 연계된 협력사업 |
6.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7. 우수연구 및 기업에 대한 포상 |
8. 기타 각항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권리】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학회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
2. 본 학회 발행의 간행물 및 도서 수령 |
3. 본 학회 주관 국내연수, 해외연수, 지원사업 봉사활동 참여 할 수 있다. |
6 조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다. |
2. 정관, 규정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
5. 기타 학회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
제 7 조 【회원의 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 회 원 :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회복지 및 경영/경제 이론과 실무 및 관련 분야를 연구 또는 강의하는 자. |
나) 산업체에서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 준 회 원 :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자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으로 한다. |
3. 특별회원 :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한한다. |
4.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한 공로를 이사회에서 인정한자로 회원 에 한한다. |
제 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정기 및 임시)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학술연구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
3.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소지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
5.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본 학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6.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
제 9 조 【회원의 탈퇴】 |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제 10 조 【회원의 제명】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다. |
1.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및 본 학회를 빙자하여 회원 개인의 실리를 추구한 자. |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 6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3. 회비를 3년 이상 미납자. |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기타 본 학회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
제 3 장 임 원 |
제 11 조 【임원의 구성】 |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상임이사,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과같다. |
1. 이사장은 1명으로, 회장은 1명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상임이사는 5인이상으로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학계와 산업계 회원으로 구성한다. |
4.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출】 |
1. 이사장은 설립자로 계속 지속한다. |
2. 회장은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7.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와 감사 및 임원은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
2.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 사임 또는 총회 개최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임원은 회원의 탈퇴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
제 15 조 【임원의 직무】 |
1. 상임대표는 본 학회을 대표하여 본 학회와 관련된 대 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를 분담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단체를 위해 위임된 안건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
4. 감사는 4호의 감사결과 부정을 발견할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
5. 감사는 5호의 감사결과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 16 조 【임원의 해임】 |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
2.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 당해 임원은 본 학회에서 즉시 해임된다. |
제 4 장 총 회 |
제 17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임원포함) 모두로 구성한다. |
제 18 조 【총회의 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개최하며, 정기총회 1개월전에 이를정회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 안건이 있을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한다. |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상임대표가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총회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개최를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31일 안에 개최 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회원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제 20 조 【총회의 권한】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취득 및 재정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제 21 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본 학회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 본부의 이전은 이사회의 1/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상임대표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토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3.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4.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나 혹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 24 조 【이사회의 권한】 |
1. 본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한 경우 상임대표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 26 조 【세 입】 |
본 학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등의 공적기금 |
2. 민간기업과 민간단체등의 기부금 |
3. 지정 및 위탁 지원사업금 |
4. 회비 및 개인기부금 |
5. 본 학회이 수행하는 일반사업의 운영기금 |
6. 기본재단,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제 27 조 【수익의 분배】 |
본 학회의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제 28 조 【임원의 보수】 |
본 학회는 상임대표와 이사진에 대하여 별도 사안이 있을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 29 조 【차입금】 |
본 학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0 조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01월 0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예산 편성 및 결산】 |
1.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2.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2 조 【회계감사】 |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제 33 조 【활동실적 공지】 |
본 학회은 당해 연도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총회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 7 장 포 상 |
제 34 조 【포상】 |
1. 상임대표는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과 임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2.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8 장 사 무 국 |
제 35 조 【사무국】 |
1.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9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 36 조 【정관의 변경】 |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 할 때. |
2. 재적이사 1/3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 할 때. |
3.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7 조 【학회해산】 |
1. 본 학회의 해산은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본 학회이 해산할 경우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학회에게 귀속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한다. |
3. 본 학회이 해산할 경우 절차를 마치고 상임대표가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제 38 조 【준용규정】 |
본 학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학회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 39 조 【규칙제정】 |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이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2. 상임대표는 이 정관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