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공헌학회
제정 2014. 06. 01 (학회활동)
개정 2014. 12. 30 (사회공헌추가)
개정 2016. 11. 01 (임의단체등록합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학회는 ‘한국사회공헌학회’(이하 본 학회)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ocial Contribution Association'라고하며 약칭은 ’KOSOCA‘라고 한다.
제 2 조 【설립목적】
본 학회는 사회복지 및 경영/경제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융합학에 대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1. 본 학회의 소재지(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권'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각 광역시 및 도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각 해외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일반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반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와 경제/경영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융합학에 대한 연구
2.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연수회 개최
3.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 발간
4. 기업체와 긴밀한 산학협동, 사회공헌, 제휴 및 교류
5. 지역사회와 연계된 협력사업
6.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7. 우수연구 및 기업에 대한 포상
8. 기타 각항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2. 본 학회 발행의 간행물 및 도서 수령
3. 본 학회 주관 국내연수, 해외연수, 지원사업 봉사활동 참여 할 수 있다.
6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다.
2. 정관, 규정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5. 기타 학회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 7 조 【회원의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 및 경영/경제 이론과 실무 및 관련 분야를 연구 또는 강의하는 자.
나) 산업체에서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
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 회 원 :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자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 : 사회복지 및 경영과 경제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한한다.
4.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한 공로를 이사회에서 인정한자로 회원 에 한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정기 및 임시)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학술연구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소지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본 학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및 본 학회를 빙자하여 회원 개인의 실리를 추구한 자.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 6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3. 회비를 3년 이상 미납자.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기타 본 학회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상임이사,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과같다.
1. 이사장은 1명으로, 회장은 1명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는 5인이상으로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학계와 산업계 회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설립자로 계속 지속한다.
2. 회장은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7.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와 감사 및 임원은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2.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사임 또는 총회 개최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임원은 회원의 탈퇴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 학회을 대표하여 본 학회와 관련된 대 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를 분담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단체를 위해 위임된 안건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4. 감사는 4호의 감사결과 부정을 발견할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5. 감사는 5호의 감사결과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 당해 임원은 본 학회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임원포함) 모두로 구성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개최하며, 정기총회 1개월전에 이를정회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 안건이 있을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상임대표가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총회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개최를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31일 안에 개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회원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의 권한】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및 재정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학회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 본부의 이전은 이사회의 1/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상임대표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토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나 혹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권한】
1. 본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한 경우 상임대표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6 조 【세 입】
본 학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등의 공적기금
2. 민간기업과 민간단체등의 기부금
3. 지정 및 위탁 지원사업금
4. 회비 및 개인기부금
5. 본 학회이 수행하는 일반사업의 운영기금
6. 기본재단,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제 27 조 【수익의 분배】
본 학회의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본 학회는 상임대표와 이사진에 대하여 별도 사안이 있을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29 조 【차입금】
본 학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01월 0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활동실적 공지】
본 학회은 당해 연도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총회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포 상
제 34 조 【포상】
1. 상임대표는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과 임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5 조 【사무국】
1.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6 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 할 때.
2. 재적이사 1/3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 할 때.
3.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학회해산】
1. 본 학회의 해산은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본 학회이 해산할 경우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학회에게 귀속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한다.
3. 본 학회이 해산할 경우 절차를 마치고 상임대표가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38 조 【준용규정】
본 학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학회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9 조 【규칙제정】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이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상임대표는 이 정관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