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공헌학회 논문발행규정

제1조 (학술지 발행의 목적)
1. 한국사회공헌학회(이하 KOSOCA라 칭함)는 경영 및 경제학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학회지 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문으로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가 학회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의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2) 새롭고 참신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여 기존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3)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을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이와 같은 학회지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학회지 발행 일정에 맞춰서 심사하고 발간한다.

3. 학술지 발행의 근거는 KOSOCA 정관 제4조 3항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 발간”에 근거를 둔다.
 
제2조 (발행의 범위)
발행범위는 다음과 같이 KOSOCA에서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 기타 제반 부수적인 간행물이 포함된다.
1. 학회지
2. 발표논문집
3. 기타 발행본
 
제3조 (발행의 기준)
1. 학회지 발행기준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학회지 발행기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 연구(Journal of Social Contribution; JOSCO)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2. 발표 논문집 발행은 학술대회 개최할 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대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이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기타 발행본은 KOSOCA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나 학술대회발표 논문집외의 모든 인쇄물을 말하며,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발행한다.
 
제4조 (발행의 원칙)
학회지 발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논문부터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첫 번째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속한 발행과 논문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논문집의 성격에 맞춰서 해당 논문집의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각 호당 최소편수와 최대 편수를 정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호 발행)
학회지 발행 원칙은 해당논문집의 성격에 맞춰서 정하여져 있지만, 특별호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 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국제적인 발행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2015년 1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