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공헌학회 논문발행규정 |
제1조 (학술지 발행의 목적) |
1. 한국사회공헌학회(이하 KOSOCA라 칭함)는 경영 및 경제학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학회지 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
2.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문으로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가 학회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의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
2) 새롭고 참신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여 기존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
3) 경영 및 경제학 분야를 포괄하는 유통학을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일을 행한다. |
이와 같은 학회지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학회지 발행 일정에 맞춰서 심사하고 발간한다. |
3. 학술지 발행의 근거는 KOSOCA 정관 제4조 3항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 발간”에 근거를 둔다. |
제2조 (발행의 범위) |
발행범위는 다음과 같이 KOSOCA에서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 기타 제반 부수적인 간행물이 포함된다. |
1. 학회지 |
2. 발표논문집 |
3. 기타 발행본 |
제3조 (발행의 기준) |
1. 학회지 발행기준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학회지 발행기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
1) 사회공헌 연구(Journal of Social Contribution; JOSCO)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
2. 발표 논문집 발행은 학술대회 개최할 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대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이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3. 기타 발행본은 KOSOCA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나 학술대회발표 논문집외의 모든 인쇄물을 말하며,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발행한다. |
제4조 (발행의 원칙) |
학회지 발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논문부터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상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첫 번째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신속한 발행과 논문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논문집의 성격에 맞춰서 해당 논문집의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각 호당 최소편수와 최대 편수를 정 할 수 있다. |
제5조 (특별호 발행) |
학회지 발행 원칙은 해당논문집의 성격에 맞춰서 정하여져 있지만, 특별호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 할 수 있다. |
제6조 (기타 사항)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국제적인 발행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2015년 1월 1일 제정] |